‘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도 “尹 전화 받았다면 표정 달랐을 것”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같은당 김용태 의원이 출석해 증언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 판단했다’,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당연히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비상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표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원내수석대변인이었던 신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의원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면 추 의원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추 의원이 “나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