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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공소청 "혐의 소명 부족"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공소청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점과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호동 회장을 불러 면담하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당시 업체 대표가 두 차례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사들여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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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