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경기도는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벌인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운송(일명 ‘콜뛰기’)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로 차량 안전점검이나 보험이 없어 사고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고 강력범죄 전과자가 포함돼 있는 등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지적된다.
수사 결과, 업주 A씨는 ‘○○렌트카’로 위장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운전기사들을 모집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사들에게 월 40만 원의 사납금을 받고 승객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으며 이 기간 약 1억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운전기사 중에는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포함돼 있었으며 과거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불법 운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