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보성군 선정
전남도
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돼 구례·보성 주민도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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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구례·보성 주민도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받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구례군과 보성군 주민은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앞서 전남에선 곡성군과 신안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추가 선정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소비를 늘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소비처로 사회적농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구례군·보성군과 함께 기본소득 사업비 전액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된 후 곡성군·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