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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요청

31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대법원에 요청서 제출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상고심 배당 대기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 금품을 받고 인사 및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아직 정식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특검팀은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1개 사건당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별도 사건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서를 검토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여사는 석방될 수 있다.

다만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해당 사건에서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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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