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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규생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최종 판결 … 60일 내 보궐선거 예정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의 당선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던 시체육회는 회장 궐위가 발생하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이규생 전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인덕 전 시체육회 회장 후보가 2023년 실시된 회장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작됐다. 

당시 강 후보는 선거인에 오른 회원종목단체 총회 대의원 자격인과 군·구 체육회 임원 자격인의 중복성 여부를 지적하며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시 선거인단 구성 관련해 승인까지 받아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선거권자의 참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이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승소한 강인덕 전 후보는 “정당한 절차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판결을 환영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1년 넘게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지방체육단체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놓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치러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규생 후보는 149표를, 강인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