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으로 회복 가능…긴급한 정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정명령·공표명령은 집행정지…2011억원 과징금은 판단 남아
쿠팡.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입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반면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여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두 제재에 불복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는 쿠팡 모회사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한 2011억여원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