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시흥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결제와 부정 환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제 거래 없이 시루를 취급하거나 ▲부정 수취한 시루를 대리 환전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 기간에는 탐지된 의심 거래 및 시민 신고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최근 지역화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