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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아 리모델링 비용 댄 여성…남편은 "내 명의 집"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6년 사실혼이 끝난 뒤 재개발로 오른 남편 명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해당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이혼 경험이 있었고 자녀가 없었다. 이후 A씨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고, 그 돈을 주택 리모델링에 썼다고 했다. 대대적인 수리 뒤에는 새 가구도 들였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6년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됐다. 남편은 “동거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며 A씨가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집을 고쳤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그는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간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돈을 남편의 낡은 주택 리모델링에 사용한 점을 중요하게 설명했다. 그는 “A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남편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했다.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 기여”라며 “따라서 해당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며 “하지만 공평한 분할을 위해 헤어진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시세 상승분도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시가 감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 재건축 호재가 발생했다”며 “재판 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시켜야 한다. 아파트 매각 대금 내역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송금된 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적서,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추진 관련 공적 자료 등을 준비해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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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