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천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천243억원이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필리핀
러시아
그 외
2025년
보험료(A)
25,370
9,564
2,386
1,472
1,013
1,012
1,015
978
1,545
750
455
5,179
급여비(B)
15,243
9,973
785
210
532
156
96
139
727
191
324
2,111
A-B
10,128
△409
1,601
1,262
481
856
918
840
819
559
131
3,068
2024년
보험료(A)
23,364
9,369
1,933
1,253
921
882
881
807
1,478
691
441
4,708
급여비(B)
13,925
9,314
730
156
456
140
81
98
657
171
296
1,827
A-B
9,439
55
1,203
1,097
465
742
800
710
821
520
145
2,881
2023년
보험료(A)
20,043
8,716
1,437
916
752
674
665
566
1,382
562
382
3,991
급여비(B)
12,735
8,743
610
116
388
116
68
70
614
150
256
1,604
A-B
7,308
△27
827
800
364
558
597
496
768
412
126
2,387
2022년
보험료(A)
17,286
8,083
1,109
664
610
547
468
428
1,305
452
321
3,299
급여비(B)
11,838
8,312
561
88
333
114
47
57
547
136
211
1,432
A-B
5,448
△229
548
576
277
433
421
371
758
316
110
1,867
2021년
보험료(A)
15,793
7,212
1,061
631
556
529
447
407
1,192
443
293
3,022
급여비(B)
10,668
7,321
614
94
293
100
57
54
510
127
190
1,308
A-B
5,125
△109
447
537
263
429
390
353
682
316
103
1,714
2020년
보험료(A)
14,915
6,842
914
631
552
536
481
409
1,091
461
278
2,720
급여비(B)
9,186
6,477
513
76
217
85
37
35
434
118
158
1,036
A-B
5,729
365
401
555
335
451
444
374
657
343
120
1,684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천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천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천564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천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천108억원,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