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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천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천243억원이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필리핀

러시아

그 외

2025년

보험료(A)

25,370

9,564

2,386

1,472

1,013

1,012

1,015

978

1,545

750

455

5,179

급여비(B)

15,243

9,973

785

210

532

156

96

139

727

191

324

2,111

A-B

10,128

△409

1,601

1,262

481

856

918

840

819

559

131

3,068

2024년

보험료(A)

23,364

9,369

1,933

1,253

921

882

881

807

1,478

691

441

4,708

급여비(B)

13,925

9,314

730

156

456

140

81

98

657

171

296

1,827

A-B

9,439

55

1,203

1,097

465

742

800

710

821

520

145

2,881

2023년

보험료(A)

20,043

8,716

1,437

916

752

674

665

566

1,382

562

382

3,991

급여비(B)

12,735

8,743

610

116

388

116

68

70

614

150

256

1,604

A-B

7,308

△27

827

800

364

558

597

496

768

412

126

2,387

2022년

보험료(A)

17,286

8,083

1,109

664

610

547

468

428

1,305

452

321

3,299

급여비(B)

11,838

8,312

561

88

333

114

47

57

547

136

211

1,432

A-B

5,448

△229

548

576

277

433

421

371

758

316

110

1,867

2021년

보험료(A)

15,793

7,212

1,061

631

556

529

447

407

1,192

443

293

3,022

급여비(B)

10,668

7,321

614

94

293

100

57

54

510

127

190

1,308

A-B

5,125

△109

447

537

263

429

390

353

682

316

103

1,714

2020년

보험료(A)

14,915

6,842

914

631

552

536

481

409

1,091

461

278

2,720

급여비(B)

9,186

6,477

513

76

217

85

37

35

434

118

158

1,036

A-B

5,729

365

401

555

335

451

444

374

657

343

120

1,684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천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천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천564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천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천108억원,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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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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