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경찰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악성 민원인을 구속했다.
지난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악성민원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 총 786회 진정을 접수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총 388회에 걸쳐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 고소·진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 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했다고 신고했으며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했다.
또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도 상습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인천 연수서는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연수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 낭비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다. 앞으로도 악성 민원은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