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지역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이에 가담한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600명 넘게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수자 가운데는 공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대포폰·텔레그램·CCTV 등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했다.
성매수자 정보는 나이와 직업, 인상착의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했고, 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업소 운영으로 13억 원, 성매매 여성의 수익이 27억 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약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성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인돼 경찰은 각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영업 기간과 규모, 범죄수익, 입건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도 드문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은밀한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성매매는 업주나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 남성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