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인천서구, 원당동 아파트 현장 ‘뒷북 행정’ 봐주기 의혹…문화재 허가 취소 몰랐나?

인천 서구 A아파트 공사현장이 최근 문화재허가 취소 관련 공사중지 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며 구의 뒷북행정이 물의를 빚고 있다.

서구는 민원발생에 뒤늦게 부랴부랴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이 현장의 경우 문화재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재허가 후 공사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과거 검단신도시 '김포왕릉뷰 아파트' 사태 처럼 문제 확대될까 우려한다.

구의 입장은 과태료 처분 예정이며, 공사 중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에정이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 서구 A아파트는 총 625세대 규모로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허가 당시 인근에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도 함께 받았다. 문화재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공사를 하려면 착공계를 접수해야한다. 또 문화재 관련 착수계도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문화재 관련 착수계는 접수하지 않았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등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시공이 의심된다.

서구는 문화재 허가기간이 지나 자동 허가 취소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자 시행사측에 조속히 문화재허가 접수한라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종중 관계자는 "공사 초기 문화재가 일부분 손상돼 당시 시공사가 원상복구해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않고 있다"며 "서구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야 문화재 허가 취소 사실을 알게됐다, 구가 모른척 하고 있는것 같다"며 "구는 공사중지 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구측은 "문화재 허가 취소된사실은 확인했다"며  "착수계 미접수로 인한 공사중지는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시공사측은 "문화재 훼손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