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2025년 3월), 정일영 의원(2025년 4월), 박찬대 의원(2025년 4월), 배준영 의원(2025년 5월) 등 4명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 내 협력도 이어지고 있어 인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개혁신당 1명)이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유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