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김을수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징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정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 직원 책임 징수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팀별 책임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가상자산·매출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소득 압류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며 소액 체납자에게는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을수 부구청장은 “남은 기간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정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재정 자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