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236건, 총 1억2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청에서 면허, 허가, 인가 등 특정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세금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되며 군에서는 4종(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나잠어업, 연안어업 등 9,000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금과 등록면허세의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총 1,6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미수령이나 세금 부과 관련 문의는 옹진군청 재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