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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무리하게 끌어와 핵심 증거로 삼았다며 헌법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별건 수사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수사 방식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고 3월에는 송 전 대표 측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못박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만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자료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전용한 것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해 새로운 사건 증거로 활용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다른 진술 역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된 매체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미 확립돼 있었다”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흐느끼며 무죄 판결 공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