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제사 안 왔으니 선산은 내 것"…이복동생 황당 주장에 장남 '한숨' [이런 法]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홀로 선산을 돌보며 아버지 제사를 모셔온 장남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선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겠다”는 이복동생의 황당한 주장에 법적 조언을 구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남매 중 장남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장손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다”며 “서울에 사는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 저희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저와 둘째는 어머니가 같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이복동생들”이라며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털어놨다.

그 후 형제간 갈등이 깊어졌지만, A씨는 장남으로서 혼자 선산을 돌보며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셔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말들이 쏟아졌다”며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더라. 더 당황스러운 건 셋째 동생의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셋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주재자이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저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 셋째네 제사에 가지 않은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제사주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금강임야’는 부동산에 묘지가 존재해야 하고 묘지 보호를 위해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는 임야”라며 “전통적으로는 ‘선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금양임야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된다”며 “제사주재자 지위는 제사를 포기했거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상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이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별도로 아버지의 제사를 챙기고 기존에 관리하던 분묘도 계속 관리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새어머니가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양임야 여부는 묘소의 존재, 관리 상태, 선산으로 인식되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