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선박교통법령 위반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상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구역 내 불법 운항 및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운영하며 선박운항자 대상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관제구역 내 운항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관제구역 신고사항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항법 위반 ▲항행제한 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최근 3년간 중부청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는 총 21건으로 이 중 가을철에만 절반인 10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령 위반 단속 25건 중 절반 이상이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52%)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법 위반 적발뿐 아니라 홍보·교육을 병행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 관계자는 “가을철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다중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고 선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