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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제청·동의·임명권 서로 존중해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양대쟁점

대법관 재제청, 입장표명에 신중

재판소원, 4심 아닌 헌법심 강조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도입돼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을 놓고도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관 미임명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재판부 의견에 앞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헌법 조항이 있는지를 묻자 손 처장은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판단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과거 선례를 들어 청구인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 등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면서도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대법원이 연간 1만5000건가량의 사건 접수를 예상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실제 접수는 2310건에 그쳤고,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25건이라며 “우려했던 4심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91.2%)이 각하되고 있다며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고 사건 수도 예상보다 적다”며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종합답변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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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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