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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5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금괴 밀수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버티고 있으나, 법정 최장 노역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하루 수억 원꼴의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던 중 A씨가 지난 7월 종로구의 한 카페에 방문한 사실을 포착하고 동선을 역추적해 덜미를 잡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인 1조 30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으나, 징역형 복역을 마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다.
도피 기간에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검찰 추적을 피해 왔다.
검거 직후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끝내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쳐 집계된 A씨의 최종 미납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국내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즉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다만 현행법상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A씨는 남은 유치 시한인 약 2년 8개월만 채우면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오는 2029년 풀려나게 된다. 이를 미납 벌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당 약 6억 6000만 원, 월급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전형적인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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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