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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대법 첫 결론 오는 9일 나온다… 계엄 이후 583일만

尹 현재 총 8개 재판 진행 중

2심 선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583일 만이며, 현재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용산 대통령실(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와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직권남용권한행사방해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결과다. 다만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2심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점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봤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든 혐의,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나란히 상고했다.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총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해병대 채상병 순진 사건 2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2건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1심은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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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대법 첫 결론 오는 9일 나온다… 계엄 이후 583일만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583일 만이며, 현재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