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법무연수원 과정 단축
현장역량 발휘까진 시간 필요해
일선에선 “학도병” 우려 목소리
지난 5월 7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 뉴스1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법무부가 예년보다 1~2개월가량 앞당겨 신임 경력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에 투입했다. 다만 이들이 현장에 배치돼도 사건 처리 역량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48명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했다. 통상 경력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3~4개월가량 실무교육을 받은 뒤 8월께 일선청에 배치된다. 지난 5월 7일 임관한 이들은 약 1~2달 이르게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검사 인력난을 고려해 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리고 채용·임관 시점도 약 3개월 앞당긴 바 있다.
이번 조기 배치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추진에 따른 조직 불확실성으로 검사 퇴직과 휴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 공백이 심화된 영향도 적지 않다.
법무부도 이번 조치를 사실상 ‘응급처방’으로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는 8월 정도에 배치하지만 워낙 일선 인력이 부족해 앞당겼다”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제 사건이 특히 많이 쌓인 검찰청에도 신임 검사가 배치되고, 그동안 지원을 위해 파견됐던 검사들은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사건 처리가 비교적 원활한 ‘지청’급에서 검사들을 파견하면서 해당 지청에도 사건이 밀리는 문제가 생기자, 이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신임 경력검사가 곧바로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안미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열정만으로 사건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조기 배치되는 신임검사를 ‘학도병’에 빗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신임검사는 배치 직후부터 사건을 맡더라도 일정 기간 선임 검사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결재를 받는 ‘도제식’ 교육을 거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수석검사(각 부의 최선임 검사) 등이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 시기는 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보다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작 기존 검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임검사가 처리한 기록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기존 검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에 퇴직한 한 전직 차장검사는 “경력검사라고 해도 변호사 업무와 검사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며 “배치 직후에는 기존 미제 사건을 일부 넘겨받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들이 한 달에 2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할 때 초임 경력검사는 50건 정도 처리하는 수준”이라며 “기존 검사 수준의 처리량에 도달하려면 최소 반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수석검사가 한 달 이상 붙어서 가르쳤지만 지금은 2주 정도만 함께해도 오래 교육한 것으로 볼 정도로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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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력난에… 법무부, 경력직 신임검사 앞당겨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