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수입·재산 없는 상태서
“톤당 121만원에 구매” 속이고
수표 핑계로 150만원 편취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2022년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조모씨(67)는 이모씨(68)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귀사문석 제품 도소매 사업자라고 소개한 이씨는 “귀사문석 파우더를 다른 곳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100톤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가 “10~20톤을 가지고 있고, 100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씨는 “귀사문석 원석을 분쇄해 파우더 72톤을 만들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 1톤당 121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씨는 이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시가 8712만원 상당의 귀사문석 파우더 72톤을 제작했다. 이후 작업 완료 통보를 하자 이씨는 “7월 30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창고로 제품을 배송해주면 제품 확인 후 대금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안내에 따라 조씨는 해당 창고로 제품을 운송하려 했으나, 창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이씨는 “다른 창고에 맡겨두면 운송비와 창고 임대료를 제품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씨는 결국 충남 충주시 한 창고에 제품을 보관했지만, 대금 지급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귀사문석 파우더를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1일 이씨는 또다시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표밖에 없어서 현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보내주면 내일 서울에서 만나 제품 대금과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번에도 속은 조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1분께 이씨의 아들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7월 16일까지 ‘사문석 채굴·제조·판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개인 생활비로 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1년 4월 8일 확정됐으며, 이씨는 복역 중 2022년 1월 28일 가석방됐다.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해 다액”이라며 “범행 이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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