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에 연루된 인식이 있었을 여지도 있으나 공범으로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김 씨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했으나 재산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일부 명품에 대해서는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일부 재산 몰수·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여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낮아진 결과로 평가된다.
공판과 선고는 방송사와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논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주가조작 혐의 판단이 유죄로 나왔을 경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재판 생중계 허용은 국민 알권리와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계기로 책임 있는 사과와 보다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당 간 해석 차가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