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수사 지연해 기본권 침해”…경찰은 “수사 막바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해 온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관련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이날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수사 지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후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동안 자신의 신원이 온라인에 노출돼 2차 가해를 겪었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난 4월 마무리됐고 경찰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처분이 계속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지만 박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사건을 일괄 송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처분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며 인권위에 지휘부의 판단이나 지시가 수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박 전 본부장이 기소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는 일선 경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 수사팀의 처리 방향에 국수본 지휘부가 관여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권위에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과 지연 경위를 조사하고, 장기간 수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수사에 따른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한편 1년 가까이 이어진 김 의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수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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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