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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버지 추락 사고로 가세가 기울자 집을 떠났던 누나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두고 동생과 상속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추락사고로 거동 불편한 아버지… 어머니마저 집 나가고 홀로 모신 아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린 시절 넉넉한 형편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A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추락 사고를 당하면서 다리에 장애를 얻게 됐다. 형편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집에는 웃음이 끊겼고, 사고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어머니는 1년 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씨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고등학생인 누나만 덩그러니 남겨지자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와 가족을 돌봤다. A씨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실질적인 가장이 됐지만, 그런 누나도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
중학생이던 A씨는 새벽마다 우유와 신문 배달을 했고,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누나를 예뻐했던 할머니는 생전 누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고, 누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가 누나의 집에 A씨의 번호를 남기자 누나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는 취지로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A씨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며 고깃집 불판을 닦고,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공부와 일을 병행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졌고,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을 챙겼다. 또 그는 아버지가 장애인 특별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에도 큰돈을 보탰다.
부고 소식 알리자, 아버지 명의 아파트 반반 분할 요구
그러던 중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어렵게 수소문해 누나에게 부고를 알렸다. 누나는 장례를 위해 나타났지만 슬퍼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누나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며 A씨에게 재산을 5대 5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A 씨는 “저는 너무 억울하다. 제 돈도 들어가 있는 집을 자기가 절반 받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속이 열불이 나는데도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누나는) ‘인정 못 한다. 자기는 무조건 5대 5다’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부모 부양 의무 중대하게 위반 땐 상속권 상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인 A씨와 누나가 모두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대 5로 동등하게 상속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가 인용되고 확정될 경우 상대방의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속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본인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고,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탠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여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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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