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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부끄럽다"…이수정, ‘李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선처 호소

1심 300만원 벌금형… 항소심 결심 공판서 “공익적 의도” 강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한 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이를 정정한 점 등을 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의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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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