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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고가 부실 키웠다"…충남도, 감리 '사전 검토'로 ㄷ전환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 선제 차단… “불합격 시 조치계획도 미리 받는다”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건설본부가 건축·도로·하천 등 도내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리사의 사후 보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발주청의 ‘사전 검토’ 체계로 전환해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2일 충남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원천 차단을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타 지자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와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원천 봉쇄하고 충실한 현장 확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건설 현장 구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감리사의 검측 소홀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청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시공사가 감리단에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은 검측 일자·위치·공종·부위 등이 담긴 ‘검측업무 계획’을 사전에 도 건설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본부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실제 현장 검측과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공종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구체적인 검사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검측에서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에 대비한 사후 조치계획까지 사전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 건설본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검측업무 수행 현황을 수시 및 상시로 점검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영민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에서부터 이중, 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오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 행정인 만큼 한 치의 부주의도 용납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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