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을 국가 최고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호 인력을 동원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특히 비상계엄 검토과정과 맞물려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이 범행의 동기로 지적됐다.
해외 언론도 전직 대통령이 사법절차 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례적 사례로 보도하며 한국의 사법 독립성과 제도적 의미를 주목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법원이 전직 국가원수에게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