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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 해놓고…" 집행유예 받고 또 만취운전한 스님 최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스님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님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4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