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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 민통선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인천 강화군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조치로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가 행정청 위탁구역에 포함됐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7m 이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간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42만㎡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의를 이어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향후에도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