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맨홀 내 실종 사망 사고와 관련,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노동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후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아직까지 어떤 가스에 의해 사망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실종됐다.
당시 A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인천환경공단과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2단계 재하도급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맨홀 내 사망사고와 관련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