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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서 찾아갔던 11살…다시 끌려가 38시간 묶인 채 숨졌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지기 전 수차례 경찰서와 파출소를 직접 찾아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조치 미흡과 법원의 임시조치 기각 속에 끝내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참변을 당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쯤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A(11)군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다며 1119에 신고됐다. A군은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A군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숨지기 직전까지 거세게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달 29일 새벽 교회를 몰래 빠져나왔다가 실종 신고로 복귀했고, 사망 사흘 전인 이달 2일과 3일에도 연달아 교회를 탈출해 인근 편의점과 식당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2일에는 A군의 요청을 받은 식당 관계자가 A군과 함께 직접 경찰서를 방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국은 A군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다.

돌아온 교회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경찰과 천안시청 등은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A군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이유로 인계할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신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외조모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가 보호망에서 소외된 A군은 다시 돌아온 교회에서 숨질 때까지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묶어둔 채 방임·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교회 담임목사 C(62·여)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나가려고 해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학대 정황은 과거에도 수차례 감지됐다. 2021년 취학 연령이 된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교육당국의 방임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보호자 측의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이 승인되며 넘어갔다.

이어 2024년에도 외조모 B씨의 학대 신고가 접수돼 B씨가 송치·기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군은 태어날 때부터 해당 교회에서 목사 C씨와 생활해왔으며, 외조모 B씨는 근처에 살며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조모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C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사망 원인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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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