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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서 배 타고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추가 검거… 강제 출국 뒤 다시 들어왔다

30대 중국인 2명 잇단 검거

1명 구속·1명 입건 조사

제주 해안가로 몰래 상륙

선박에 4명 탑승 진술 확보

경찰, 브로커 개입 수사 확대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이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밀입국 경로와 브로커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함께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30대 중국인은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과거 제주에서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밀입국 경로와 선박 제공자, 브로커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로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중국인 B씨는 앞서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역시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폭행 피해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며칠 전 나를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동승자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던 중 밀입국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국할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A씨와 B씨만 제주에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까지 약 570㎞ 해상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박의 종류와 이동 경로, 정확한 상륙 지점, 공범 여부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제 출국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정상 입국 절차를 피해 다시 제주 해안으로 들어온 사례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단발성 밀입국이 아니라 브로커와 선박 제공자, 국내 체류 지원망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타고 온 고무보트. 경찰은 이번 밀입국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2명만 제주에 내린 것으로 보고 선박 이동 경로와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운영되는 국제 관광지다. 무사증 입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치지만 일부 입국자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도민 생활안전과 출입국 관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사안이라기보다 강제 출국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해상으로 다시 들어온 밀입국 사건에 가깝다. 그만큼 무사증 제도 관리와 별도로 해안 감시, 브로커 차단, 불법체류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선박을 통한 입국 과정에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감염병 관리와 항만·해안 보안에도 빈틈이 생긴다. 검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중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선박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상 밀입국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안 감시와 배후 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밀입국 경위와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선박 이동 경로와 공범 여부, 브로커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