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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사업 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긴급 생활자금 대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85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 예산은 62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금위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복지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 상정시,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올해 제6차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기금위는 연금수급자 중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안정적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주로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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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