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별도의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독립 수사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조직은 사실상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되는 구조다.
법안은 법사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 절차의 중대 고비를 통과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검찰 권한 구조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여당이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독점을 해소하고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개혁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정치적 수사 논란을 차단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체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사건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수사 공백과 조직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수청 출범 이전 단계에서의 과도기 운영 방식과 검사 인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사법제도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완성’과 ‘치안 공백 우려’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소원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입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