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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로 번진 ‘공소청법 논란’… 검찰개혁 두고 당·정부·지지층 균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법안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이 '제2의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은 이후 정부는 중수청 수사인력 체계를 단일직급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소청 조직구조가 기존 검찰체계와 유사한 3단 구조로 설계되고 기관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고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게 설정된 점에 대해 검찰 권한이 사실상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은 여권 내부로도 확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원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심사 잠정 중단을 주장했다. 

민주당 내 당원단체 7곳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이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다시 열어주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검찰 권한이 부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 당원단체는 "정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중심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이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직 구조와 명칭, 수사지휘권 등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여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당정 간 조율과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