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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사전신청 12월 1일 시작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개통(2026년 1월 예정)에 앞서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 사전 신청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청에 따르면, 이번 사전 신청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을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은 이용 횟수나 차량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등록 차량은 신청 다음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자 확인 절차로 인해 감면 적용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12월 1~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로 운영되며 6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향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정차 없이 자동 요금이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량 정보 조회를 통해 고지서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