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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 10건 중 3건 불법 의심…경기도 전체 드론 띄운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전국 농지전수조사 결과 10건 중 3건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무단 휴경 등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전 지역 등에 공무원·조사원을 직접 보낸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주의 경작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차 농지전수조사 관련해 1996년 이후 취득 전국 농지 136만㏊ 중 132만㏊(97%), 1013만필지까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행정정보, 위성사진 중심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는 30만㏊(27%), 284만필지다. 기본조사상 불법 의심 농지를 포함한 10대 투기위험군 78만㏊에 대한 심층조사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를 유형별로 보면 필지 기준 △불법임대차 의심 21.1% △무단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등이다. 이를 포함해 10대 투기위험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소유 △외국인 소유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을 심층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심층조사에서 경기도 전체는 드론을 띄워 조사한다. 농지 투기 가능성이 높아서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적으로 현장조사에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하되 일반적 위반은 교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일반적 위반은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대장 기준 전체 전국 농지는 총 195만㏊다. 정부는 1차(136만㏊)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올해 조사하고, 2차(59만㏊)로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 보유 농지는 처분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조사 단계를 나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1차 조사 관련 농지처분명령) 행정처분은 올해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유형을 구분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보다는 계도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한다. 불법투기는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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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