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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이번 연장으로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은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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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