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해 상반기 내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농지의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도는 농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시군과 통리반장 등 행정 인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 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경기도는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마련해 법망을 피해가는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는 조사 대상을 기존의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 점검도 강화해 지역 유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능형 투기와 위장전입 등 불법 농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감사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 실적이 저조한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월 18일 용인시의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