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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유도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1년만에 1만8000건 육박

‘농촌체류형 쉼터’ 증가세 유지

‘2026 농촌진흥청 가족 감자 수확 체험’이 열린 지난 6월 17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시포에서 농촌진흥청 직원과 가족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도 3촌(4일 도시, 3일 시골)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 1년여 만에 1만8000건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세컨드홈 수요와 기존 농막 전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쉼터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체류형 쉼터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7983건이다. 이 중 경기도는 1918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도시민 체류 수요와 맞물린 신규 신고는 1만2709건으로 전체의 70.7%였다.

절차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장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다. 본인 소유 농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주택과 달리 가설건축물이어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설치 후 6개월 안에는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는 향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내년까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의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도시민들의 영농 의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쉼터를 짓는 하우징업계에서도 일부 도시민들이 쉼터 설치를 미루거나 더 신중하게 따져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수조사로 수요 꺾일 수도

모듈러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쉼터를 고려한 도시민들은 텃밭이나 별장처럼 쓰는 데 초점을 뒀다”며 “하지만 정부가 무단 휴경 등 불법 농지를 유형별로 행정처분하고 계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쉼터가 있는 농지도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때문이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이라도 영농 의무는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쉼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쉼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신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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