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 외에도 조세 탈루 등 국세청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20%로 잡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등이다.
특히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포상금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다.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 움직임은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누계 체납액은 114조9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당장 징수 활동을 중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91조6227억원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는 결손처분과는 성격이 달라 향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더 강력한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현재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된 정리보류 체납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해도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손을 볼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률 등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