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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로 격렬한 대치 시작…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공소청법이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장기 대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검찰청 체계를 공소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법을 '검찰 권력 정상화'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본회의가 시작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해체에 가깝고 수사 공백과 권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견제 장치 없이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를 통해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소청법 처리 여부와 함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며 이번 대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