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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먹은 젤리·음료에 마약 성분이?".. 해외직구식품서 마약 무더기 검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독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젤리·음료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가 9개로 가장 많고,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쿠키 각각 1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 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임시 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제조국별로 미국 6개, 독일 1개다. 다만, 나머지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이다. 이달 현재 기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은 312종에 이른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반입·판매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들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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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