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송도동 내 학원과 상가가 밀집한 두 구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구간 내 PM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월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지정식에는 연수구, 인천광역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알림판 제막과 함께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다.
통행 제한 구역에서 PM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차된 PM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가 병행된다.
구는 제도 시행 첫 해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시 및 연수경찰서와 협력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PM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이용 문화 개선 교육도 병행해 보행자와 이용자가 함께 안전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이번 지정식은 구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