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소규모 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응해 주민의 대피 능력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소방법에 따라 3층 이상 주택에는 완강기 설치가 의무이나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사유로 설치가 면제된 주택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는 2023년부터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완강기와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는 전문가가 방문해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요)이 오는 4월 22일까지 우편, 방문,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건축과에서 안내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라며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