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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사업’ 1심서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한 1심 법원 판결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됐으나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최근 청라시티타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으며 해제 통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과 설계 변경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LH가 청라시티타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손해 발생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일대에 448m 높이의 초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공사비 급등과 분담 방식 이견, 시공계약 지연 등으로 수년간 중단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로 일부 법적 쟁점은 해소됐으나 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이며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와 비율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쟁점으로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설계·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건설보증금 귀속 여부가 있다. 

양측 모두 상당한 비용을 집행한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구조상 LH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민간 컨소시엄이 시행을 맡는 방식에서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항공 안전성 검증, 설계 확정 등 착공을 위한 주요 절차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당초 계획됐던 착공 및 완공 일정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는 확인됐지만, 행정적 결단과 재정적 합의 없이는 사업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항소심 진행과 함께 공사비 재산정, 분담 구조 재협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