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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은 이혁재, 오토바이 ‘쾅’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청 송치

개그맨 이혁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씨(54)가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고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며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숙이다가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처리도 하고 ‘조사받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입건 당시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서 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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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